2022년청년상인도약지원사업모집공고(3.17~3.30)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의 경쟁력 확보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도약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력 제고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단, 창업 당시 만 39세인 경우 만 41세까지 지원 가능(사업자등록상 개업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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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15~’21년 정부지원(청년몰, 창업지원, 도약지원)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 중도 포기한 자 ▪도박, 유흥, 대부, 유사금융 등 불건전 업종 및 부동산 업종 |
□ 지원규모 :250명 내외
□ 지원한도 :청년상인1인 당 최대 5백만원
(청년상인 자부담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