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소공인
2. 접수기간
◦2022년 5월 23일(월) 9시 ~ 2022년 5월 27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등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2년 2분기 기준 연 3.15%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연 0.2%p 금리우대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또는 자율상환**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5.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6.신청, 접수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시설자금** (운전자금+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법인사업자 |
* (온라인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참고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지참하여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