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Ju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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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소공인

2. 접수기간

2022523() 9~ 2022527() 18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생산설비,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등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222분기 기준 3.15%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0.2%p 금리우대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 5년 이내

 시설자금 : 8년 이내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또는 자율상환**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5.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6.신청, 접수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

(운전자금+시설자금)

개인사업자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참고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지참하여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