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개시 안내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
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
◦2022년 5월 23일(월) 9시 ~ 2022년 5월 27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운전자금 :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2년 2분기 기준 연 2.75%
□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5.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6.신청, 접수
구분 | 접수방식 |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비대면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지참하여대출 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