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5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신청안내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신청대상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대상에 포함
②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상시근로자수가 연평균 5인 미만, 주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일 경우 10인 미만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④ 위 ①∼②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며 영리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
조합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해당하는 사회적기업
②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예비마을기업 제외)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자금용도
◦(운전자금)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22년 2분기 기준 연2.95% (변동금리)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에 공지
◦(대출기간)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기계․설비구입자금 8년 이내
◦(상환방식)거치기간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0.2%p 적용
◦(대출한도)사회적경제기업당 10억원이내 (운전자금연간2억원이내)
□평가우대
(가점부여)고용창출 , 수출 ,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수상실적 등, 청
년 · 여성 · 장애인이 조합원의 50% 이상인 협동조합과청년 · 여성 · 장
애인근로자가 50% 이상인 사회적 ·마을 ·자활기업은 기업평가시
우대
□ 융자절차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직접대출(신용대출)
□접수시기
- 2022년 5월 23일(월) 9시 ~ 2022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