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접수 개시 안내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지원대상 : 다음 ①~⑤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다음 유형1~유형3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스마트소상공인
(유형1)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 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유형2)스마트 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유형3)온라인쇼핑몰 등 On-line을 활용한 영업활동 하는 기업
② 소상공인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상시근로자수)에 해당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접수기간
◦2022년 5월 23일(월) 9시 ~ 2022년 5월 27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유형1’에만 해당)
-스마트설비,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 자금
* ‘유형2’, ‘유형3’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만 지원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예) ’22. 2분기 기준금리(2.55%) + 0.2% = 적용금리 연 2.75%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 5년 이내
-시설자금 :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5.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6.신청, 접수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비대면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시설자금** (운전자금+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법인사업자 |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지참하여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