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Ju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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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접수 개시 안내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다음 유형1~유형3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스마트소상공인

 (유형1)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 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유형2)스마트 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유형3)온라인쇼핑몰 등 On-line을 활용한 영업활동 하는 기업

 

소상공인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상시근로자수)에 해당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접수기간

 2022523() 9~ 2022527() 18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유형1’에만 해당)

 -스마트설비,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 자금

    * ‘유형2’, ‘유형3’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만 지원

4.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22. 2분기 기준금리(2.55%) + 0.2% = 적용금리 연 2.75%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 5년 이내

 -시설자금 : 8년 이내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5.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6.신청, 접수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비대면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

(운전자금+시설자금)

개인사업자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대출신청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지참하여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