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도전특별자금 5월 접수 개시 안내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저신용자(CB 744점 이하)*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
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접수기간
◦2022년 5월 23일(월) 9시 ~ 2022년 5월 27일(금) 18시
□지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해소 등 기업경영정상화에 소요운전자금
□융자조건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평가우대 : 고용창출·수출·노란우산공제 가입 등 소상공인은 기업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융자조건: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대상으로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신청,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지참하여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회수할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 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 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