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Ju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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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도전특별자금 5월 접수 개시 안내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저신용자(CB 744점 이하)*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

       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접수기간

 2022523() 9~ 2022527() 18

지원범위

 운전자금 : 경영애로해소 등 기업경영정상화에 소요운전자금

융자조건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대출금리 : 4.0% (고정금리)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상환방식 : 거치기간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평가우대 : 고용창출·수출·노란우산공제 가입 등 소상공인은           기업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융자조건: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대상으로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부결 시, 대출불가

신청,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지참하여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회수할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 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 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