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Ju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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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개시 안내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백년가게 : 공단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백년가게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 각 사업별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수출두드림 등) : 지정기간 내 대출 신청한 업체

- 그 외 :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 2019. 11. 19.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 지정연도 2019년으로 2021. 12. 31. 까지 신청 가능

* 혁신형 소상공인이란? : 과거 혁신형 지원사업(혁신형)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붙임5 참고)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접수기간

 2022523() 9~ 2022527() 18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지원범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백년소공인: 공장자동화기계·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 구입자금

 -백년가게 : 고객편의 및 위생, 인테리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구입자금

4.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분기별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 ’22.2분기기준금리(2.55%) + 0.2% = 적용금리 연 2.75%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 5년 이내

시설자금 : 8년 이내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외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지원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5.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6.신청, 접수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