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개시 안내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② 백년가게 : 공단‘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 각 사업별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수출두드림 등) : 지정기간 내 대출 신청한 업체 - 그 외 :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 혁신형 소상공인이란? : 과거 혁신형 지원사업(혁신형)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붙임5 참고)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접수기간
◦2022년 5월 23일(월) 9시 ~ 2022년 5월 27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백년소공인: 공장자동화기계·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 구입자금
-백년가게 : 고객편의 및 위생, 인테리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구입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분기별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 (예) ’22.2분기기준금리(2.55%) + 0.2% = 적용금리 연 2.75%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외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지원
□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5.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6.신청, 접수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운전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