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Ju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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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소상공인_손실보전금_시행공고 및 지급

➊ 공통지원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감소율 적용

‘19년 ‘20년 70% O ‘19년 ‘21년 45%

➋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 만원)

1.연매출액 4억원이상 :상향지원-감소율60%이상-1000만원, 40%~60%:800만원,40%미만:700만원

1-1.연매출액 4억원이상 :일반-감소율60%이상-800만원,40%~60%:700만원,40%미만:600만원

2.연매출액 2~4억원 :상향지원-감소율60%이상-800만원, 40%~60%:800만원,40%미만:700만원

2-1.연매출액 2~4억원 :일반-감소율60%이상-700만원,40%~60%:700만원,40%미만:600만원

3.연매출액 2억원미만 :상향지원-감소율60%이상-700만원, 40%~60%:700만원,40%미만:600만원

3-1.연매출액 2억원미만 :일반-감소율60%이상-600만원,40%~60%:600만원,40%미만: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