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계획_중소벤처기업부(접수:4.25~6.9)
□ 목 적
◦우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원
단체를 발굴·포상하여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모범사례 및
성과 확산
□주최․주관: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연합회
□ 포상규모 : 총 150점
◦ 정부포상 :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기관표창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등
* 포상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참고) ‘21년도 포상규모 ‣ 정부포상(24) : 훈장 2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9점, 국무총리표창 11점 ‣ 기관표창(121)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81점, 행정안전부장관 6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점,식품의약품안전처장 19점, 특허청장 5점 등 |
□ 신청‧접수기간:’22.4.25(월) ~ 6.9(목)
* 6. 9(목) 18:00까지 추천기관 추천 완료 및 접수분에 한해 인정
□ 모범소상공인
◦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
촉진등의 공적이 탁월하고 타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기업경영 3년 이상인 자
⇒ 공통지표*(40%)와 모범소상공인 특성지표**(60%)를 고려평가
*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 만족도, 소상공인 인식개선 기여도
** 공적기간, 업적도, 노력도,난이도,인지도, 사람중심경영, 국민행복(사회공헌),가점
□ 육성공로자
◦ 소상공인 육성, 지원 및 연구 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고, 소상공인 지원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의 임직원으로서 현 소속기관(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현 재직 기관(기업) 외 소상공인 육성‧지원‧연구관련 기관 근무 경력도 포함됨
⇒공통지표(40%)와육성공로자 특성지표*(60%)를 고려하여 평가
* 공적기간, 업적도, 기여도, 노력도, 난이도, 인지도
□ 지원우수단체
◦ 소상공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지자체, 소상공인협동조합, 소상공인 관련단체 및 지원기관,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으로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단체(기관)
⇒ 공통지표(40%),지원우수단체 특성지표*(60%)를 고려평가
* 공적기간, 업적도, 기여도, 노력도, 난이도, 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