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 사업 참여 지자체 및 운영기관 모집공고
1.모집개요
가. 선정규모: 총 2개 지방자치단체
나. 지원규모: 총 1,400백만원(국비 700백만원 x 2개 지자체)
다. 신청대상: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
라. 신청기간: `22. 6. 2.(목) ~ `22. 6. 27.(월) 18:00까지
2.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 동네기반 지역 소상공인 상품이 자생적으로 유통·소비 될 수 있는 로컬유통채널 구축을 통한 소상공인 중심의 유통생태계 활성화
나.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22. 12. 31.(토)까지
다. 추진방식
◦ 지역특색을 반영한 동네단위 로컬유통채널 구축을 위해자치단체(참여기관)와 전문성을 가진 운영기관이 함께 사업 추진
라. 지원내용
◦ 모델숍 구축, 로컬제품 발굴, 온라인 플랫폼 연계, 홍보 및 큐레이팅 등 로컬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모델숍 구축) 점포 시설개선(외·내부), 냉장·냉동장비 등 로컬제품 판매가 가능한 오프라인 판매거점 구축
* 지자체당 최소 8개 이상
- (생산자 네트워크)로컬제품 생산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유통채널의 안정적 상품공급 지원
-(온라인 플랫폼)위치기반 서비스, 커머스 기능 등 동네단위 로컬제품을 판매·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이용 수수료, 지역화폐 연계비용, 배송비 등 지원
* 참여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
- (홍보 및 큐레이팅)로컬제품 상품화, 포장지 개발, 모델숍 점포운영 큐레이팅, 온라인 플랫폼 이용매뉴얼 제작, 모델숍 홍보 등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 및 큐레이팅 진행
마. 사업비 조성 및 편성
◦ (사업비 조성)국비 지원한도는 700백만원이며, 지자체는 국비의 15% 이상의 지방비를 부담해야함
* 사업 참여시 지자체 부담금 확약서 제출
◦ (사업비 편성)직접비는 총 사업비의 70% 이상,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