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 시행 공고(4.13~5.17,16:00)
I.모집개요 |
□지원목적 : 소상공인 수출 역량강화 및 신규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소상공인 경영혁신 역량 제고
□지원규모 : 수출 컨설팅 600건 내외, 수출 바우처 300건내외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업체 |
◦(지원조건)컨설팅 비용 100% 국비지원, 연1회 1개분야지원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도 대표자 기준 연 1회로 제한
◦ (주요내용)수출 분야별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