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Ju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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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 시행 공고(4.13~5.17,16:00)

I.모집개요

 

지원목적 : 소상공인 수출 역량강화 및 신규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소상공인 경영혁신 역량 제고

 지원규모 : 수출 컨설팅 600건 내외, 수출 바우처 300건내외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업체

(지원조건)컨설팅 비용 100% 국비지원, 11개분야지원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도 대표자 기준 연 1회로 제한

(주요내용)수출 분야별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