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Ju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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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4.08~5.15)

1.모집개요

(목적)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스마트 미러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지원기간) 선정일 ~ ’22. 12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독립점포,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지원 제외 대상>

 

 

 

스마트상점 지원 제외업종[참고 2]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20~21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통해 지원을 받은 상점

 

‘22년 스마트상점 및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지원받을 예정인 상점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온라인 장보기) 등을 통해 스마트오더가 보급된점포는 스마트오더 지원 불가

 

(지원규모) 1,500개 점포 내외

 

구분

특 징

지원금액

지원규모

일반형

중점 지원기술 1이상도입하는 매장

공급가액의 70%, 최대 5백만원

1,490개 내외

선도형

중점 지원기술 2이상도입하는 매장

* , 로봇기반기술 도입 시 소진공과 협의하여 1개 기술 도입 가능

 ㅇ 도입 이후 모델숍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현장체험 등으로 활용 협조 필수

 ㅇ 선도형으로 신청하였으나, 미 선정 시 일반형으로 자동 지원되어 일반형 평가 대상에 포함

공급가액의 70%, 최대 15백만원

10개 내외

* 스마트상점가 및 협단체 선정 규모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지원내용) 소상공인사업장에서서비스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이며,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Pool)*에서희망기술을 선택

 * 풀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구체적인 희망기술은 최종 선정된 이후 선택 가능)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의 정책상 도입필수인 기술은 지원 불가

 - , 스마트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단독도입 지원은 불가하며,중점 지원 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예시) 키오스크 + 스마트 메뉴보드(사이니지) + QR오더 복합신청 지원가능

             디지털 메뉴보드(사이니지) 단독 신청 지원불가

 < 지원가능 스마트 기술 종류 >

기술분류

기술분야

세부분류

중점지원기술

VR·AR

가상핏팅

스마트글라스

스마트미러

3D

3D풋스캐너

3D프린터

AI·IOT

사용자맞춤시스템

사용자분석시스템

무인시스템(무인판매기)

안면인식시스템

출입인증시스템

키오스크

키오스크

기타

무인로봇

경영효율화서비스

테이블 오더

테이블오더

기초지원기술

스마트오더 (QR 기반)

스마트오더 QR 기반

스마트오더 (앱 웹 기반)

스마트오더 앱·웹기반

스마트오더 (태블릿 기반)

스마트오더 태블릿 기반

사이니지

DID

LED 영상 전광판

디지털메뉴보드

웨이팅보드

빔프로젝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