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4.08~5.15)
1.모집개요
□ (목적)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스마트 미러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지원기간) 선정일 ~ ’22. 12월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독립점포,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 <지원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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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상점 지원 제외업종[참고 2]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20~21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통해 지원을 받은 상점
◦ ‘22년 스마트상점 및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지원받을 예정인 상점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온라인 장보기) 등을 통해 스마트오더가 보급된점포는 스마트오더 지원 불가 |
□ (지원규모) 총 1,500개 점포 내외
구분 | 특 징 | 지원금액 | 지원규모 |
일반형 | ㅇ 중점 지원기술 1개이상을도입하는 매장 | 공급가액의 70%, 최대 5백만원 | 1,490개 내외 |
선도형 | ㅇ 중점 지원기술 2개이상도입하는 매장 * 단, 로봇기반기술 도입 시 소진공과 협의하여 1개 기술 도입 가능 ㅇ 도입 이후 모델숍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현장체험 등으로 활용 협조 필수 ㅇ 선도형으로 신청하였으나, 미 선정 시 일반형으로 자동 지원되어 일반형 평가 대상에 포함 | 공급가액의 70%, 최대 15백만원 | 10개 내외 |
* 스마트상점가 및 협단체 선정 규모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 (지원내용) 소상공인사업장에서서비스‧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이며,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Pool)*에서희망기술을 선택
* 풀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구체적인 희망기술은 최종 선정된 이후 선택 가능)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의 정책상 도입필수인 기술은 지원 불가
- 단,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단독도입 지원은 불가하며,중점 지원 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예시) 키오스크 + 스마트 메뉴보드(사이니지) + QR오더 복합신청 → 지원가능
디지털 메뉴보드(사이니지) 단독 신청 → 지원불가
< 지원가능 스마트 기술 종류 >
기술분류 | 기술분야 | 세부분류 |
중점지원기술 | VR·AR | 가상핏팅 |
스마트글라스 | ||
스마트미러 | ||
3D | 3D풋스캐너 | |
3D프린터 | ||
AI·IOT | 사용자맞춤시스템 | |
사용자분석시스템 | ||
무인시스템(무인판매기) | ||
안면인식시스템 | ||
출입인증시스템 | ||
키오스크 | 키오스크 | |
기타 | 무인로봇 | |
경영효율화서비스 | ||
테이블 오더 | 테이블오더 | |
기초지원기술 | 스마트오더 (QR 기반) | 스마트오더 QR 기반 |
스마트오더 (앱 웹 기반) | 스마트오더 앱·웹기반 | |
스마트오더 (태블릿 기반) | 스마트오더 태블릿 기반 | |
사이니지 | DID | |
LED 영상 전광판 | ||
디지털메뉴보드 | ||
웨이팅보드 | ||
빔프로젝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