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사업정리컨설팅』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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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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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 폐업(예정)소상공인 대상 폐업 및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분야 컨설팅을 통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
□ 추진개요
◦ (대상)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소상공인
◦(규모)총 8,000건
◦ (내용)전문가를 통한 분야별컨설팅지원(1명당 최대3개분야)
* 단, 기폐업자의 경우 세무(신고대행), 직무직능, 심리상담 분야에 한하여 지원가능.
□지원내용:‘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구분 | 지원 세부사항 | ||||||||||||||||||
사업정리 컨설팅 |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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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
채무조정 | ▶지원방식: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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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지원 |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11m2, 11.8m2→ 12m2) ▶ 지원대상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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