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모집 공고(1.17~2.21:18:00)
가.사업목적: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IoT, AI 등)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
나. 지원규모: 1,00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49백만원)
다.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라. 지원방식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은 현금 15% 이상+현물 15%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직전년도 인건비(2021년 연봉)등으로 계상 가능
마. 지원내용
◦ (사전컨설팅)소공인별 스마트공방 구축 과제 개발의 목적·내용·과제 추진 방향 등 계획 수립 전반 지원
◦ (역량강화교육)최종 선정 소공인 대상 사업추진 관련 교육 및 전문 스마트교육 추진
◦ (개발비용)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
- 총 사업비 70백만원을 국비 49백만원(70%)이내, 자부담 21백만원(30%)이상으로 매칭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자부담 외 별도 부담(지원불가)
** 최종지원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국비,자부담금은 매칭비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정의)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붙임3] 참고)
* (신청조건) 단독 또는 3개사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가능
사. 신청기간 :‘22. 1. 17(월) ~ 2.21(월), 18:00까지
* 신청기간 이후로는 어떠한 사유(시스템 오류 등)로도 추가 접수 절대 불가
아. 신청방법 :온라인(e나라도움)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