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Ju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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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2분기 손실보상선지급접수개시공고

1.추진목적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금액을 우선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방식을 도입

2.지원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a.업체규모-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요건에 해당

 b.방역조치-사회적거리두기해제('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

3.지원금액-업체당 100만원('22.2분기 100만원)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4.지원절차시기 : a.신청접수-b.약정-c.지급 3단계로 진행

a.신청접수-신청당일 대상자에게 문자발송,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여부 조회가능

b.신청기간-22.6.9(목) 부터 접수(휴일무관)*신청,약정 마감날짜는 "손실보상선지급.kr"별도공지

c.신청방법-"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d.신청기간 -5부제로 매일 오전09:00~24:00

신청일자6.9(목)6.10(금)6.11(토)6.12(일)6.13(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90.51.62.73.8

- 5부제 관계없이 신청

6.14(화)~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e.약정-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 신청당일 문자로 약정방법 안내.문자당일 약정가능

-개인사업자-문자로 안내된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대표자 본인신분증 필요

-법인사업자-대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평일09:00~18:00)하여 대면약정

                   -대표이사 본인신분증,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사항전부약정증명서

                    (최근1개월이내 발급분),법인통장사본

f.지급-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휴일의 경우 익일지급)

5.상계방식-a.지급실행-b.원금차감-c.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a. 지급실행-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대출

                   -심사: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여부 상관없이 무관하게 진행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거치,3년분할상환)

                  -금리: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전까지 무이자,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기준

                            1%금리적용

b.원금차감-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원금(100만원)에서 차감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 차감 후 차액을 손실보상지급

c.잔액상환-선지급 잔액이 있는경우 5년동안 분할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6.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전화: 1533-33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