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2분기 손실보상선지급접수개시공고
1.추진목적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금액을 우선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방식을 도입
2.지원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a.업체규모-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요건에 해당
b.방역조치-사회적거리두기해제('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
3.지원금액-업체당 100만원('22.2분기 100만원)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4.지원절차시기 : a.신청접수-b.약정-c.지급 3단계로 진행
a.신청접수-신청당일 대상자에게 문자발송,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여부 조회가능
b.신청기간-22.6.9(목) 부터 접수(휴일무관)*신청,약정 마감날짜는 "손실보상선지급.kr"별도공지
c.신청방법-"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d.신청기간 -5부제로 매일 오전09:00~24:00
| 신청일자 | 6.9(목) | 6.10(금) | 6.11(토) | 6.12(일) | 6.13(월) |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4.9 | 0.5 | 1.6 | 2.7 | 3.8 |
- 5부제 관계없이 신청
| 6.14(화)~ |
|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
e.약정-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 신청당일 문자로 약정방법 안내.문자당일 약정가능
-개인사업자-문자로 안내된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대표자 본인신분증 필요
-법인사업자-대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평일09:00~18:00)하여 대면약정
-대표이사 본인신분증,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사항전부약정증명서
(최근1개월이내 발급분),법인통장사본
f.지급-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휴일의 경우 익일지급)
5.상계방식-a.지급실행-b.원금차감-c.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a. 지급실행-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대출
-심사: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여부 상관없이 무관하게 진행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거치,3년분할상환)
-금리: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전까지 무이자,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기준
1%금리적용
b.원금차감-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원금(100만원)에서 차감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 차감 후 차액을 손실보상지급
c.잔액상환-선지급 잔액이 있는경우 5년동안 분할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6.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전화: 1533-33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