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 추가모집 통합공고(6.09~예산소진시까지)
1.목적-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VR·AR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신청기간-개별 소상공인) ‘22. 6. 9.(목) ~ 예산소진시
3.신청대상
| 신청대상 | 지원규모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일반형 900개 이상 선도형 100개 내외 |
4.지원내용- 스마트기술도입 비용 지원
| 구분 | 특징 | 지원금액 |
| 일반형 | ㅇ 중점 지원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 최대 5백만원
(공급가액의70%) |
| 선도형 | ㅇ 중점 지원기술 2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 * 단, 로봇기반기술 도입 시 소진공과 협의하여 1개 기술 도입 가능 ㅇ 도입 이후 모델숍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현장체험 등으로 활용 협조 필수 ㅇ선도형으로 신청하였으나, 미 선정 시 일반형으로 자동 지원되어 일반형 평가 대상에 포함 | 최대 15백만원
(공급가액의 70%) |
5.신청방법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신청
6.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03~7804. 디지털전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