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늦어도 11월 30알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는 사업완료보고서 양식입니다

소상공인이 비용집행을 완료하고

소상공인공단 희망리턴패키지에 로그인하여 개인별 완료보고화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경영개선:업태종목추가된것, 재창업은 창업한 사업자등록증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과 함께 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늦어도 소상공인공단에 11월30일까지 제출하셔야하니  사업을 집행을 빨리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