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Sep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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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2차 만기연장 안내(9월30일까지 원금상환도래 소상공인)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해 ‘2241일부터 ’22930일까지 기간 중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폐업, 대출사고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경우 지원


지원방식

 신청을 받아 재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상환 예정분부터12개월간 만기를 연장하고 그만큼 거치기간(이자만 납부)을 적용

 - 해당 월 상환일 이후에 재약정 한 경우 다음 달부터 12개월간 연장

 * 공단 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만기연장 후에도 부담없이 중도상환 가능

 

신청·약정 절차

 (신청기간)’22328() ~

 - 신청분산을 위해 첫 이틀간(328, 29*)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문의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