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2차 만기연장 안내(9월30일까지 원금상환도래 소상공인)
□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해 ‘22년 4월 1일부터 ’22년9월 30일까지 기간 중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대출사고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경우 지원
□지원방식
◦ 신청을 받아 재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상환 예정분부터12개월간 만기를 연장하고 그만큼 거치기간(이자만 납부)을 적용
- 해당 월 상환일 이후에 재약정 한 경우 다음 달부터 12개월간 연장
* 공단 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만기연장 후에도 부담없이 중도상환 가능
□신청·약정 절차
◦(신청기간)’22년 3월 28일(월) ~
- 신청분산을 위해 첫 이틀간(3월28일, 29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문의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