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대상 희망대출 지원(22..01월.3일~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①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중 소상공인
▪ 유형
1.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2.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소기업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방역지원금 발표일인 12.16일 전일)
②저신용자
신용점수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 중신용 이상 업체는 지신보 특례보증(2~5등급), 시중은행 이차보전(1등급)으로 별도 지원
※ 제외 : 세금 체납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등
□신청·접수기간:’22년 1월 3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https://ols.sbiz.or.kr)에 신청
◦ (심사절차)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 약정방법및 기타-첨부서류 참조